⊙환경부공고제2024-776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범위에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소각열회수시설과 소각시설로 범위를 명확히 정비함(안 제3조)
ㅇ “소각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청자”는 소각열회수시설과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자로 정비함(안 제2조)
나. 종전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절차는 신청자와 검증팀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신청자와 검증팀의
역할을 각 항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은 삭제(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인증위원회 규모를 확대(11인 → 15인)하고, 인증위원회 임기를 2년(연임 가능)으로 명시함(안 제15조)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e-mail : bacter@korea.kr
- 연락처 : 044-201-7408, 740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