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9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국가보훈부고시) 제5조의2(별도산정) 개정(2024.10.1. 실시)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별표2] 심사평가원 심사위탁(보훈병원 업무처리)의 ‘4. 진료비 병세서 작성 요령' 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 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