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목록
(부처)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13호(2024. 1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5. 1. 6.)
[진행]
전화번호 : 053-940-1412 | 팩스번호 : 050-5005 | keh0716@korea.kr | 조회수 : 1025
⊙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13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 폐국 관서명 / 관서급 / 위치 / 폐국일
영덕 / 영덕달산 / 별정국 /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로 1825(영덕군 달산면 대지리 412) / 2025.02.28(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eh071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19호(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중 정정).pdf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