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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433호(2024. 1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4. 12. 27.) [진행]
  • 전화번호 : 042-481-4243 | 팩스번호 : 042-471-1445 | hoya1329@korea.kr | 조회수 : 1067

⊙산림청공고제2024-433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산림청장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의 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예규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숲사랑지도원·지도위원의 위촉·해촉 현황 보고 의무 삭제(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간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15층 산림환경보호과
 

 

- 전자우편 : hoya1329@korea.kr
 

 

-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3, 팩스 042-471-1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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