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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86호(2024. 12. 1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5. 1. 6.) [진행]
  • 전화번호 : 044-202-5673 | 팩스번호 : 044-202-5694 | iruril7@korea.kr | 조회수 : 1033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6호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교육을 이수한 대부 체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주소지 외 모든 관서에서 생활안정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교육을 이수한 대부 체납자에게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안 제8조)
 

 

-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대상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일정 금융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 감면 대상 확대
 

 

나. 사망자 채무 상속 결정기간 연체이자 면제(안 제8조)
 

 

-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연체이자 부과 면제
 

 

다. 부실채무자로 결정하는 위탁은행 채권 양수 대상 명확화(안 제77조)
 

 

- 6개월 이상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서울보증보험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위탁은행 채권 양수 대상 명시
 

 

라. 생활안정대부 주소지 외 모든 보훈관서에서 실시 확대(안 제99조의 2)


 

- 별도 심사가 필요 없는 생활안정대부에 한해 관할 (지)청 외에도 대부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마. 기타

 

- 상환기간 연장 등 제출 서류 중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 제외 명시
 

 

-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iruril7@korea.kr
 

 

- 팩스 : (044) 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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