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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폐지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95호(2024. 12. 16.)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4. 12. 26.)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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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95호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의 전국 호환성 확보를 위해 단말기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전국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2.26.(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디지털도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131 / 044-201-5591
 

 

3) 이메일: yeeun1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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