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95호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의 전국 호환성 확보를 위해 단말기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전국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2.26.(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디지털도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131 / 044-201-5591
3) 이메일: yeeun1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