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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72호(2024. 12.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4. 12. 27.)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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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772호

 

 「202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환경부장관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slim28@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6,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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