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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26호(2024. 12.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4. 12. 26.) [진행]
  • 전화번호 : 043-830-4316 | 팩스번호 : | egchang03@korea.kr | 조회수 : 1410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26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행점검 용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서식 반영


 

  나. 서면점검 결과 알림, 지역사회 그 외 고지 방법 확대로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다. 지역사회 고지 용어, 시기 명확화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16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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