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126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행점검 용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서식 반영
나. 서면점검 결과 알림, 지역사회 그 외 고지 방법 확대로 행정서비스 확대 제공
다. 지역사회 고지 용어, 시기 명확화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 egchang03@korea.kr
○ 전화 : 043-830-4316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