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62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 및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