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노트 관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을 명시(안 제7조제5항 및 별표 1)
나.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노트 관리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있게 운영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9조제5항)
다.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제6항)
라. 연구시설·장비개발 과제에 한하여 과제 평가 시 현장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jhyung@korea.kr
- 팩스 : (02) 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