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425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림청장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산지구분도안 공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나.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다. 산지특성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의 특례(안 제8조)
3. 의견제출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ysu87@korea.kr
2) 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3) 팩스: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전화(042-481-4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land.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