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 제2024-689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ㆍ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ㆍ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세서 작성·제출(안 제3조)
- 의무생산자와 생산실적 거래를 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매년 3월말까지 지난 연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 적합성 검토(안 제4조~제5조)
- 명세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 및 필요 시 수정·보완 등을 거쳐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이의신청(안 제6조)
- 통지받은 적합성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심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명세서 기재사항 확정·통지(안 제7조)
- 이의절차까지 마친 후 명세서 기재사항을 확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 적합성 검토위원회(안 제8조~제11조)
- 적합성검토에 관한 자문 및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교육 및 연구개발(안 제12조~제13조)
- 명세서 작성방법 등 교육 및 적합성 검토 방법론 고도화를 위한 연구수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 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suntwo95@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8, 팩스 044-201-70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