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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4-71호(2024. 1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1. 12. ~ 2024. 11. 28.) [진행]
  • 전화번호 : 063-733-1118 | 팩스번호 : 063-733-1118 | zzu1052@korea.kr | 조회수 : 700
 ⊙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4-71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등 상위법의 일부 인용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등 기준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구성위원 확대(안 제4조)


ㅇ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건축심의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적용


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확대(안 13조)


ㅇ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면적 확대(기존 연면적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변경)


  다. 건축사 대행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상 확대(안 19조)

ㅇ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11월 28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정보민원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담당자) zzu1052@korea.kr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2)

일반우편 : (54004)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정보민원담당관실


3) 팩스 : 063-733-1118


4. 그 밖에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실(063-733-11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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