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99호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기관, 측정 및 표시대상, 표시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4조)
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방법 및 측정절차, 측정기준, 결과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운영, 사후관리, 제도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4호
- 전자우편 : myh0912@korea.kr
- 팩 스 : 042-471-1446
※ 고시 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