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6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일부 내용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 인신매매
(착취) 피해자” 식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에 의한 속박 등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강화
1)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 중 ‘경제적 통제수단’의 내용 보완 및 구체화, 일부 항목 추가
2)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 중 공통부분의 내용을 ‘경제적 통제수단’의 수정된 내용의 맥락을 반영하여
보완·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인권침해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인권침해방지과
- 전자우편: Lcm0606@korea.kr
- 팩스: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인권침해방지과(전화: 02-2100-6457)로 문의하여 주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