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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4-20호(2024. 10.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20.) [진행]
  • 전화번호 : 064-780-6506 | 팩스번호 : 064-738-9071 | kjy4374@korea.kr | 조회수 : 137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4-20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예측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기상청훈령 제1113호, 2024.4. 26.)으로 특이기상연구센터 관리·운영 부서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상청 본부로 이관되는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기상과학원의 수행 업무에서 삭제하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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