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84호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정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화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전송자(제2조)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 규정
나. 전송 요구 정보(제3조)
-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 전자우편 : tkddms1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전화 (02) 2100 - 31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