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66호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대행업체가 대행업체로부터 재대행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대가를 받게 하여 재대행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고,
고시의 종전 문구 중 의미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대행부분금액의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식에 종전의 50% 감산 규정을 삭제하고, 대행업체와 재대행업체 간 필요
기술인력 비율을 반영하여 대행비용의 적정한 배분을 도모함(안 별표3)
나. 종전의 재대행부분금액의 정의 중 문구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8, Fax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