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85호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산림청장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임산물의 유통질서,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임무(안 제1조∼제3조)
-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목적, 구성 및 임무범위 등 규정
○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안 제4조∼제7조)
- 추천, 신청, 위촉, 해촉, 정원관리, 구분 운영 등 규정
○ 임산물 명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안 제8조∼제13조)
- 교육훈련, 활동 방법, 활동비 지급, 포상, 운영 협의회 구성 및 행정사항 등 규정
○ 재검토 기한의 설정 및 운영 관련 서식(안 제14조, 별지 제1∼8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1호
- 전자우편: jdj1@korea.kr
- 전 화: 042-481-4206
- 팩 스: 042-481-4198
○ 제정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