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4-191호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가유산청장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구)문화재청은 ‘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하여 전통재료·기법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13년 사업 완료 이후, 단청의 박락 등이 발생하면서 국가유산수리의 진정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품질 등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에도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생산방식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수리 현장에 사용되는
재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어렵고 수리 품질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ㅇ 이에, 전통재료를 정부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19년 12월), 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고시토록 정함
ㅇ ‘24년 7월 천연무기안료, 인공무기안료, 아교, 기와 및 전벽돌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번에 한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지 인증 세부심사기준(별표 7)’ 신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1차) 서류심사: 전통생산기법 계승 여부, 전문인력 참여 여부,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 구비 여부 확인
ㅇ (2차) 현장심사: 생산기술의 진정성, 생산인력의 전문성, 품질관리능력 현장실사 확인
ㅇ (3차) 품질시험: 생산 재료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공인기관에서 확인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72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