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429호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37호)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
관광 휴양시설 ·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 대상지역 지정 해제 근거 마련
- 투자 대상 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투자 유치실적 저조, 투기과열 등 문제 발생 시 투자이민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해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yeppie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