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4-146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기상청장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및 인용 제명을 현행화하고,
기상박물관 운영 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위해 직원윤리를 규정하는 한편, 박물관 운영 위원회 운영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소장품 수집으로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및 인용 법률의 제명 현행화
나. 운영 위원회 운영 관련 구체적 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5조,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다. 소장품 수집으로 이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안 제22조 및 제23조)
라. 수장고 관리 강화를 위한 출입 관련 사항 개선(안 제41조)
마. 박물관 운영 투명성ㆍ청렴성 제고를 위한 직원윤리 규정(안 제5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jmkim13@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kma)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