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613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은 「자원재활용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19일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