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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402호(2024. 10.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2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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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02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30호, 2015. 8. 28.)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국가 의뢰 광고의 표출


대상물과 사업자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명칭 현행화 (제1조, 제2조)

 

○ 고시 내 근거법령 명칭을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국가 의뢰 광고 표출 대상물(전광판)의 범위 확대 (제1조)
 

 

○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대상물이 ‘전광류’ 외에도 ‘디지털광고물’을 포함하도록 변경함.

 

 

  다. 국가 의뢰 광고 표출 대상 사업자 추가 (제2조, 제3조)
 

 

○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대상 사업자가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에도 ‘옥외광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전자우편: trialver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044-203-2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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