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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27호(2024. 10.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8.)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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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727호

 

 「헌혈기록카드」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 체류 시 헌혈 제한 기준 개선 및 문진사항 내 용어 정비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 체류 시 헌혈 제한 기준 개선

 

- 그간 영국 및 유럽에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경우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으나, 실질적 위험도가 있는 시기 및


   지역으로 제한하기 위해

 

 

- 영국에 ’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에 ’01년까지 체류한 경우만 헌혈을 제한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
 

 

나. 문진사항 내 용어를 관계법령에 따른 공식명칭으로 정비
 

 

- 감염병 관련 문진사항 중 ‘바베시아증’을 ‘바베스열원충증’으로 정비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공식 명칭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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