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727호
「헌혈기록카드」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 체류 시 헌혈 제한 기준 개선 및 문진사항 내 용어 정비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 체류 시 헌혈 제한 기준 개선
- 그간 영국 및 유럽에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경우 헌혈을 영구 금지해왔으나, 실질적 위험도가 있는 시기 및
지역으로 제한하기 위해
- 영국에 ’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에 ’01년까지 체류한 경우만 헌혈을 제한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
나. 문진사항 내 용어를 관계법령에 따른 공식명칭으로 정비
- 감염병 관련 문진사항 중 ‘바베시아증’을 ‘바베스열원충증’으로 정비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공식 명칭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