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8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고시 폐지를 위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산림청장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고시 제정(2024.8.27.)으로 본 고시의 실효성 상실
2. 주요내용
· 「병역이행 명문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고시 폐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