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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612호(2024. 9.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9. 26. ~ 2024. 10.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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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612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해외 규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용도로 사용시 위해우려가

 

     높은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나. 타법률에서 이미 취급이 전면 금지된 백석면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7(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삭제하고 금지물질 고유번호 06-4-27

 

      (청석면 등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백석면을 추가·조정

 

 

  나.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8의 납을 납과 그 화합물로 확대하고, 납과 그 화합물을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

 

 

  다. 염화메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가정용·건축용·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 등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고유번호 06-5-15) 지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 팩 스 : (044) 201 -67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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