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79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수요 대응과 과밀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품질을 제고하고자 합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품질제고를 위한 운영관리·교육인원· 평가항목·경비활용 및 변경 신청 항목 추가
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평가' 규정의 구체화
다. 기타 규정 내 용어 명확화 및 정리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교육훈련혁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은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jeongmin11@korea.kr
○ 전화 : 043-830-4439, FAX : 043-830-44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