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1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 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 중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용을 만 62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한 기존 내용에 대하여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종전에 오기된 '만62세 이상인 사람의 계절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정정하여,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044)202-5130, 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