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54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환경부장관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사유 발생시 그 발생일 기준의 명확화
ㅇ 조정사유 발생일자를 변경허가일, 변경신고 수리일, 처리단가 개정고시 시행일, 허용보관량 초과 확인일 등으로
명확히 규정
나. 허가기관은 보관중인 폐기물량 확인을 위한 측량 근거 마련
ㅇ 현행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폐기물더미의 면적과 높이를 계측하고 있으나, 정확한
폐기물량 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보관량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namkung6@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