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38호(2024. 8.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21. ~ 2024. 9.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24 | 팩스번호 : 044-201-4934 | paekes@korea.kr | 조회수 : 4677

⊙환경부공고제2024-538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의 경유자동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별표 4의3)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개정(별표 4의3 Ⅲ. 신설)

 

 

- 시험 대기온도 범위 확장(30℃→35℃)

 

 

- 시험자동차의 주차시간 변경(6~56시간 → 6~72시간)

 

 

- 자기진단장치 표준규격 추가

 

 

-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 상관성 시험 허용오차 범위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

 

(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ekes@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4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