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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209호(2024. 8.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20. ~ 2024. 9.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67 | 팩스번호 : 044-205-8935 | mskang11@korea.kr | 조회수 : 50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09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수방기준 제정 대상 문구가 변경된 것에 맞추어 관련 고시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수방기준

 

적용지역 선정 기준 중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비하며, 수방기준 적용지역 외에 있는 지하공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

 

함으로서 입법부작위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제28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규정과 일치시킴 (법) 수방기준 제정대상을 광역철도 →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24.7.31. 시행) (시행령) 광역철도 →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의 역사(’24.7.31. 시행)

 

 

나. 중복된 수방기준 적용지역 선정 기준 정비(안 제2조 제2호)

 

 

다. 수방기준 적용지역 외 지하공간 규정 신설(안 제3조)

 

 

라. 유사한 조문 통·폐합(제3조, 제31조)

 

 

- 기존의 조문 제3조와 제31조가 유사하여 이를 제3조로 통·폐합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skang11@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3) 팩스 : 044-205-89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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