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328호(2024. 8.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19. ~ 2024. 9. 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98 | 팩스번호 : | eugune0326@korea.kr | 조회수 : 5603

⊙산림청공고제2024-328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 기록내용 중 일부

 

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산림경영일지’ 내용과 중복되어 중복되는 내용은 ‘산림경영일지’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과정기록의 편의성 증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 기록 서식인 생산과정기록부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종사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작성한

 

     ‘산림경영일지’는 위 서식 중 ‘작업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가하여 생산기록부 작성의 편의성 증진

 

     (별지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8일까지 산림청장

 

(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다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gune0326@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3) 패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