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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4-122호(2024. 8.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8. 16. ~ 2024. 9. 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455 | 팩스번호 : | lazul@korea.kr | 조회수 : 6027

⊙기상청공고제2024-122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기상청장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규정이 적용되는 대행역무사업의 범위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사업 중 대민 기상상담

 

시설(기상콜센터) 운영·관리의 주체가 기상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대행역무사업의 적용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그 외 사업을 정비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행역무사업의 범위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2조제4호

 

○ 대행역무사업의 적용 범위 정비

 

- 안 제3조

 

○ 재검토기한 연장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lazu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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