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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4-186호(2024. 7.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7. 26. ~ 2024. 8.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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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4-186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특허청장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산업재산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

 

 

  나. 정의(안 제2조)

 

 

산업재산 정보, 제공,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 등 용어에 대해 정의

 

 

  다. 적용범위(안 제3조)

 

본 고시가 법률에서 정의한 모든 산업재산 정보에 대해 적용·시행됨을 명시하고, 특허청 소관의 다른 공공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

 

 

  라. 기본원칙(안 제4조)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적극 이용·제공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특정

 

목적 하에만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 산업재산정보책임관 지정 등(안 제5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과 산업재산정보담당관을 두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

 

 

  바. 제공기반 구축(안 제6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기반 구축 및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한 산업재산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

 

 

  사. 품질관리(안 제7조)

 

산업재산정보책임관과 소관부서의 장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재산정보책임관은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여 소관부서를 지도·관리해야 함을 규정

 

 

  아. 제공절차(안 제8~11조)

 

산업재산 정보 제공시스템에서 공표된 목록 외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에서부터 결정

 

통지까지의 절차 규정

 

 

  자. 비용부담(안 제12조)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비용 충당에 대한 근거 규정

 

 

  차. 정보심의위원회(안 제13~16조)

 

 

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위원회의 역할,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와 위원의 해촉·제척·회피 등의

 

사유를 규정

 

 

  카. 재검토규정(안 제17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조문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14일까지 특허청

 

(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an27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 산업재산정보정책과

 

 

3) 팩스 : 042-472-34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 (042) 481 - 52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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