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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55호(2024. 7.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25. ~ 2024. 8. 16.)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02 | 팩스번호 : 02-6273-7810 | shj0930@korea.kr | 조회수 : 810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5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용원자로(이하 ‘연구로’) 정지 발생 시 보고사건 대상을 모든 연구로 정지에서 원자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실험설비 고장 등으로 인한 정지는 제외하는 등 보고 대상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고·공개 규정 [별표] 보고대상 사건 중, 4.연구용원자로 등 시설에 적용되는 보고대상 사건 일부 개정

 

(현재) 시설의 고장, 인적실수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다만 시설 외부의 순간정전에 의한 원자로 정지는 제외한다.

 

(개정) 시설의 고장, 인적실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 정지가 발생한 경우, 다만 시설 외부의

 

         순간정전이나 실험설비 보호를 위한 원자로정지는 제외한다.

 

 

  가.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나. 원자로 출력, 1차냉각수 유량, 1차냉각수 온도, 제어봉 및 제어컴퓨터 고장과 관련된 원자로제어계통 정지변수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원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hj0930@korea.kr

 

 

- 팩스 : 02-6273-7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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