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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70호(2024. 7.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7. 10. ~ 2024. 7. 22.)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786 | 팩스번호 : 032-835-2885 | munya9@korea.kr | 조회수 : 3059

⊙해양경찰청공고제2024-70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경창청장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 고시 기준이 되는 국제항로표지협의(IALA)의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모델코스)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분야 8개를 7개로 개정하고 개정된 교육분야를 기준으로 필수과목과 일반과목을 재분류

 

      (안 제2조, 별표)

 

 

  나. 교육분야 개정에 따라 필수과목 이수 기준 일부 수정(안 제3조)

 

 

  다. 신규로 8개과목을 추가하고 기존 211개 과목에서 219개 과목으로 확대(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munya9@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786,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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