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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50호(2024. 6.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2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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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의 방청 방법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방청 방법을 추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

 

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387, 팩스 02-6273-78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4528

 

- 전자우편 : s0620@korea.kr

 

- 팩스 : 02-6273-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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