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271호
「종묘사업실시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산림청장
종묘사업실시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적 근거 명시 및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본 예규의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묘목생산이 요구되는 수종의 사업기준 일람표 등을 추가하며, 묘목생산 대행자 심사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수정하는 등 예규의 시행 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예규의 법적 근거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관련 조항 명시(안 제1조)
나. "종자공급원" 및 "산림용 묘목"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다. 묘목생산 대행자 선발 시 활용하는 심사기준을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표준안으로 제시(안 제10조 관련 별표 4)
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개 수종(물푸레나무, 스트로브잣나무, 화백, 헛개나무)에 대해 사업기준 일람표, 사업공정 일람표, 묘목규격표 추가(안 제11조 관련 별표 6, 8, 9)
마. 오탈자 수정 및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3호
3)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