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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강진군 상징물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공고 제2024-1259호(2024. 12. 13.) ()
  • 접수기간 : 2024. 12. 13.~ [진행] 조회수 492
  • 강진군 ( 기획홍보실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상징물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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