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3.(금) ~ 2025. 1. 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