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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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3. ~ 2025. 1. 2.(20일)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2일까지(도착기준 18:00)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공공시설관리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회계과
- FAX: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winesong@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345-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