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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의왕시공고 제2024-1612호(2024. 12. 13.) ()
  • 접수기간 : 2024. 12. 13.~ [진행] 조회수 599
  • 의왕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3. ~ 2025. 1. 2.(20일)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2일까지(도착기준 18:00)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공공시설관리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회계과 - FAX: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winesong@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345-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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