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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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9호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