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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공고 제2024-2177호(2024. 12. 13.) ()
  • 접수기간 : 2024. 12. 13.~ [진행] 조회수 501
  • 은평구 ( 행정국 행정지원과 ) |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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