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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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15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붙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