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13. ~ 2025. 1. 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5. 1. 2.(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