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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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칙안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2. 13. ~ 2025. 1. 3. (21일간)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