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2. 13.(금) ~ 2025. 1. 2.(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