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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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