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1. ~ 11. 28. (7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